작성일 : 19-04-09 19:10
2019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4월 17일 시행
 글쓴이 : 김이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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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코리아]정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42일개정 공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공포된 개정령을 보면 환산보증금의 경우 서울은 61000만원 9억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69000만원 광역시 등 39000만원 5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7000만원 37000만원으로 밝혔다.

 

이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율하는 조정위원회는 오는 417일 이법을 적용한다.

 

주요내용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제10조제2항)하

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함(제10조의4제1항)이 있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더스 중개법인 남기태이사는 이번시행으로 전보다 많은 임차인들의 영업활동에 이용효율적이며 아울러 법적보호를 받으며 긍적적인 해석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굿모닝코리아-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