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16 10:08
심야시간대 의약품구입 만12세 미만 아동은 구입 불가, 같은 제품은 1번에 1개씩만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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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대에 약국이 문을 닫아, 공휴일 시간대에 의약품의 구입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네편의점에서도 가정상비약을 구입 할 수 있게 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필수 상비약인 감기약 2종(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소화제 4종(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로스정), 해열·진통제 5종(어리이용타이레놀정 80㎎, 타이레놀정 160㎎, 타이레놀정 500㎎,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100㎖, 어린이부루펜시럽 80㎖), 파스 2종(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등 총 13종으로 청주시 관내 254개소 24시간 편의점, 보건진료소 2개소에서 비치 판매하고 있다.

 청주시상당․흥덕보건소는 금번 약사법 개정에 따른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개시와 관련하여, 등록된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난 2월, 사용상 주의사항 안내여부, 판매자 및 종업원 제도 숙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안전의약품 판매 실태를 파악했다.

 또 판매업소에 대해 반드시 위해(危害) 의약품판매 차단시스템(POS-Point Of Sale)을 설치하도록 하여 부정의약품 판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3223)에 의약품의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의약품 구입이 불가하며, 1인 1회분만 구입 할 수 있고,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시민 이용 불편사항을 모니터하여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굿모닝코리아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