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27 10:14
체납액 징수 극대화 통한 건전재정 확충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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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코리아=천안]- 천안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천안시는 출납폐쇄기한인 오는 12월 말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10월 이후 정기분 자동차세, 수시분 지방소득세 등 현년도 체납이 더해짐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10월 2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65억원으로 이번 하반기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100억원 징수를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전자예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납세도움콜센터 활용 체납자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해결을 위해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전 직원 합동영치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며, 경찰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시행함으로써 납세의식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분 지방세,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로 체납세 증가가 예상되므로 납기 내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 징수율을 올려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체납액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여건이 악화되어 우리시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다양한 징수방법을 활용,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더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체납세의 증가는 시민이 누려야할 행복을 감소시키는 만큼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굿모닝코리아-뉴스-김이유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