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12 14:16
일본 오카야마 가족법 전문가, 법무법인가족 방문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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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 방문단(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9월 12일 지난 9. 6. 일본 ‘오카야마(岡山)변호사회’ 소속의 다카사키 가즈미(高崎和美) 변호사와 ‘오카야마 가족지원센타’의 콘도 미치코(近藤 みち子) 이사장을 비롯한 일본 가족법 전문가들이 서울가정법원(법원장 박홍우)과 법무법인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http://www.familytimes.co.kr)을 방문했다. 
 다카사키 변호사 일행은 이혼절차에서 '가사조사의 운용과 이혼 후 자녀의 면접교섭의 이행실태'에 관심을 가졌다. 엄경천 변호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형제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는 실체법상 근거와 절차법상 실현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오카야마 가족지원센타’는 이혼 후 현실적으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법상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가정법원내에 면접교섭센터와 가사조정센터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혼절차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및 치유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굿모닝코리아뉴스부-커뮤니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