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26 13:34
대전가정법원, 2013년도 국선보조인 간담회 개최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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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04월 26일 대전가정법원(법원장 손왕석)은 4월 10일 가정법원 4층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국선보조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왕석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과 국선보조인이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년보호재판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선보조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서 대전가정법원 소년사건 담당 고춘순 판사가 소년보호재판의 목적과 특수성에 대한 설명 및 업무 협조사항을 전달함과 아울러 보호환경에 처해 있는 소년들에게 보호자와 같은 후견인이 되어 소년들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그 가능성을 토대로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가지가 있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가정법원은 연혁적으로 소년법원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