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8 15:13
[여성/청소년]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91  
Q.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담소의 경우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하며,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를 임시보호하고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하며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합니다.
보호시설의 경우 위 상담소가 하는 업무를 겸하고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http://www.lawtimes.co.kr)
(굿모닝코리아뉴스부-커뮤니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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