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8 15:10
[민법일반]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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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가전제품판매상을 경영하면서 乙로부터 1,500만원, 처남인 丙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5,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소유재산으로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주택 한 채 뿐이었는데, 甲은 그 주택 위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丙명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 및 丙명의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는지요?

A.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리고 채무자 재산이 채무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처럼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그런데 관련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대상인 사해행위인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책임재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부족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성립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그리고 어느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그렇다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 甲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丙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과 丙의 위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lawtimes.co.kr)
(굿모닝코리아뉴스부-커뮤니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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