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8 15:06
[헌법]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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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의해 乙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으로는 甲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및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면 甲에게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해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는 甲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A.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는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속한 재판은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판결절차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92 결정), 이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75 결정). 위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에서는 경매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4헌바93 결정).

따라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무잉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경매취소 결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http://www.lawtimes.co.kr)
(굿모닝코리아뉴스부-커뮤니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