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8 15:35
'2013년 법률신문 창사63주년 맞이'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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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은 법률신문이 창간 63주년을 맞이(이영두사장)하는 해이며, 6.25 동란 중 피난 수도 부산에서 崔大鎔 변호사에 의해 구상되어 오랜 준비 끝에 1950년11월8일 등록 제338호로 허가를 얻어 1950년12월1일(금요일) 현재의 롯데호텔 자리인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8 에서 창간호를 창간했다.


 사주인 최대용씨가 발행인으로, 송도영 변호사가 편집인으로, 이봉재 변호사가 실무진으로 참여한 창간 당시의 신문은 현재와 같은 타블로이드판으로 4면에 지나지 않았으며 1부의 가격은 1백원이었다. 창간호에는 신익희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병로 대법원장, 김준연 선생, 조병옥 내무부장관 등이 축하휘호를 보내 왔으며 "법률신문"이라는 제호도 신익희 국회의장의 글씨를 받아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신문발간이 불가능한 가운데 2호가 창간호 발행 20일후인 12월21일에 발간되는가 하면 3호는 또 20여일 후인 51년1월8일에, 4호는 일주일 후인 1월15일에 발간되는 등 정상적인 주간발행은 51년부터 유지하게 됐다.

 이후 법률신문사는 발행지를 부산으로 옮겨 주간보다는 순간(10일에 한번씩)으로 발행하는가 하면 64년7월6일 제586호부터는 지면도 4면에서 8면으로 늘리고 지방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면수는 78년3월6일 12면으로, 86년1월6일 16면으로 증면되다가 87년12월3일 창간 37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 주 2회(월, 목요일)발행에 12면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주 2회 발행에 각 16면으로 늘어났으며 지면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경되고 편집방식도 전자출판을 이용한 영상편집으로 바뀌어 신속하면서도 선명한 편집은 물론 법조계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취재하여 신속하게 편집에 반영함으로써 법조계의 유일한 전문지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 동안 법률신문은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제호도 신익희씨의 친필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나 제호의 바탕인 각종 문양이 여러번 바뀌었고 최고 경영자도 9번이나 바뀐 끝에 현재의 이영두 사장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또 그 동안 법조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글들도 많이 실렸는데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1985년9월3일자에 실린 서태영 판사의 "일주일언"은 당시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논의까지 몰고 왔으며 1988년1월21일자 양삼승 판사의 헌법재판소법 제정을 앞두고 쓴 글이나 1988년6월16일 이재훈 부장판사의 "사법부는 변모하여야 한다"는 글 등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창간 63주년을 맞은 법률신문은 이제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접어 들어, 그 동안 온갖 역경과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오로지 꿋꿋하게 법조계를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법률신문은 오래도록 법조계의 등불로, 또 사회정의의 잣대로서 제 역할을 다해나가로 밝혔다. (굿모닝코리아뉴스부-커뮤니티면)